서울 중구에 거주하던 A씨 부부는 지난해 4월 결혼해 같은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 B씨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A씨는 이전 보증금 문제로 신고를 늦췄다. 결국 A씨는 2024년 8월에서야 중구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올해 4월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집주인의 요구로 지난 7월 다른 자치구로 이사한 뒤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자, 중구청은 “전입 1년 미만”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전입기간 기준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권익위는 “전입 기간이 다소 짧더라도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행정상의 전입신고일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 사실이 입증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와 세부 지침도 순차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때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등의 조건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직장 이동이나 주택 사정 등 현실적인 이유로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거주 중인 주민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이어져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지원금 제도는 인구 감소 대응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실제 거주 의사와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판단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가 보다 유연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 기준을 넘어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