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25일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 약관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돼 표준약관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계약 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 자체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일부 조리원은 산모의 건강 악화나 불가피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해 왔다. 둘째, 시설 안전사고나 감염병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도 있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시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셋째, 이용 기간 중 제공 서비스 변경 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만 작동하는 불합리한 조항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각 조리원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하며, 공정위는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민감한 시기의 산모와 가족이 이용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산모들에게 계약 체결 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합리한 조항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위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출산·육아 환경 개선은 물론, 산후조리원 업계의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