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높은 결혼비용과 생활 초기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신혼부부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신고 1년 이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자격 요건은 소득 기준과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최대 100만 원의 결혼·살림 비용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식 비용, 혼수, 주거 초기 생활비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올해 한정된 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토한 뒤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결혼비용 상승과 주거·육아 부담이 맞물려 청년층이 결혼을 주저하는 상황”이라며 “작은 지원이지만 신혼부부의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올해 7월 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중위소득 120% 이하(2인 가구 기준 4백 71만 9천190원)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을 통해 결혼장려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인데,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신청일·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다.

신청자는 결혼 준비 및 살림비용에 대한 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결혼 장려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지원 규모와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거 안정, 육아 지원, 일자리 대책 등 종합적 정책과 연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