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출산·양육과 관련한 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익위는 30일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두고 일부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한 결과,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피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들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로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지원금 등 제도가 있음에도 담당 부서가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문의에 불충분한 답변을 내놓아 신청이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도 자체는 마련돼 있었지만 공무원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양육 지원 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핵심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절차를 복잡하게 해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 기관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을 권고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모든 기관이 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법적·제도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침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개별 피해자 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극적 행정 관행을 개선해 저출산 극복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도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