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부터 본격 도입한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 3대 조치를 통해 출산·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손해보험협회에서 주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보험업계가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파트너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는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일정 기간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하거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참여해 업권 전반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출산 후 일정 기간 보험료를 유예하거나, 태아·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일정 비율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경력단절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대출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맞는 금융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맞벌이 부부나 육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출산율 제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면 대상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권이 정부와 협력해 출산·양육 친화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응에 새로운 민간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보험사별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2025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