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녀를 방임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한 친권자에 대해 친권 상실을 결정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 조치로, 현실에서 방임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 개입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 왔다. B양의 친모는 출산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고, 친부 C씨는 양육비나 생활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으며 사실상 양육 책임을 방기했다.

문제는 B양의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을 가져왔다. 법적 친권자가 C씨로 되어 있어 은행 계좌 개설이나 행정 절차조차 불가능했으며, 휴대전화 교체 과정에서는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뒤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양의 신용 기록에 불이익이 발생했고, 외할머니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친부 C씨의 지속적인 양육 방임과 재산상 불이익 조치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며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C씨의 친권은 상실되고, A씨가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결정은 자녀 보호 의무를 방기한 친권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이라며 “비슷한 사례의 아동 보호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혈연보다 복리’ 원칙을 강조하며, 친권이 부모의 권리가 아닌 아동의 행복을 위한 법적 책임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