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시중 술병에 붙는 ‘임신 중 음주 경고 문구’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눈에 띄게 표시된다. 정부는 임신 중 음주가 태아의 기형·장애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 경고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주류 제품의 경고 표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임신 중 음주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더 강력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술병에는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글씨 크기가 작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현재는 300mL 미만 제품 7포인트, 300mL 이상 9포인트 크기만 지키면 되지만, 앞으로는 용량별로 훨씬 큰 글씨가 의무화된다.

300mL 이하: 10포인트 이상

300mL 초과~500mL 이하: 12포인트 이상

500mL 초과~1L 이하: 16포인트 이상

1L 초과: 18포인트 이상

특히 대용량 제품은 종전보다 두 배 가까이 커지는 수준이다. 즉, 임신부와 가족들이 술을 구매하거나 접하는 순간 경고 문구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 문구도 새롭게 추가된다. 하지만 정부가 강조하는 핵심은 임신·출산과 직결되는 음주의 위험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지능 저하, 성장 지연, 안면 기형, 신경발달장애 등 ‘태아 알코올 스펙트럼 장애(FASD)’를 유발할 수 있다”며 “소량의 음주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율 위기 상황에서 임신·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중보건적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임신·출산 안전망 강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고문 확대 조치도 그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라벨 교체와 생산 라인 조정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유예 기간 설정을 요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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