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권한을 넓혀 출산·양육 가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다양한 세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17일 충남 보령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열린 ‘지방세 발전포럼’ 시·도 세정담당관 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감면 사유를 보다 확대해 인구정책 분야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시행령은 지방세 감면 사유를 △재난 대응 및 복구 △자치단체의 역점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양육과 같은 인구정책 관련 감면 사유는 명문화돼 있지 않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세제 지원을 마련할 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근거로 출산가정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정 경감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령의 틀 안에서 명확하게 뒷받침되지 않아 제도 간 형평성 문제나 적용 범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행안부가 시행령에 ‘출산·양육 지원’을 직접 명시하게 되면, 지자체는 보다 폭넓은 지방세 감면 정책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주택을 마련하는 가정에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거나, 양육 단계별로 지방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적 실험이 가능해진다. 특히 인구 감소가 뚜렷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세제 혜택이 정주 여건을 강화하고 젊은 층의 이탈을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만큼 제도 개선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사유에 출산·양육 항목을 신설하면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세정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 감면 근거가 법령에 명확해지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던 분쟁이나 해석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세 디지털 전환, 지방세 체납 감소 방안,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한 세정 지원 전략 등도 폭넓게 다뤄졌다. 행안부는 시·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 수준으로 심화한 가운데, 이번 개정이 지방정부의 정책 도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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