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에 나섰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방식이 개선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도 인상되면서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보험 급여 조정과 함께, 육아기 근로자의 소득 안정과 기업의 인력 운용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 구조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대체인력이 근무하는 기간에 50%,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가 복직한 뒤 1개월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즉시 덜 수 있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근로자 복직 후 1개월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지원 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 육아휴직 이후 업무 공백과 인수인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강화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산정 시 기준금액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250만 원으로,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해 제도 활용을 늘리겠다는 판단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완화하고, 육아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무 형태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고용과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사용을 둘러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육아기 근로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 이번 제도 개편은 출산 이후에도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저출생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일·육아 병행’이 제도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현장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혼정보신문 #결혼 #육아휴직 #국무회의 #글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