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증가하면서 연말정산에서 결혼·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받는 가구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5,764건을 기록했다. 결혼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다면 1인당 50만원의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맞벌이 부부는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줄일 수 있다. 세액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에서 바로 차감되는 실효혜택이다.
출생 가구는 혜택이 더 크다. 같은 기간 신생아 21만2,999명이 태어나 출산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본공제(150만원)**에 더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부양가족 2명 기본공제(300만원)에 추가 세액공제 80만원이 더해져 총 38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입양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과세 혜택도 다양하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다. 다만 출생일 기준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인정되며, 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또한 2~6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직접 돌보는 가정의 보육수당은 월 20만원,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다. 예컨대 과세소득 5,000만원 가구의 경우, 보육수당을 제외한 4,760만원만 과세표준으로 산정된다.
의료비 공제도 확대된다.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 × 15% 세액공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
미숙아·선천성 질환 의료비: 공제율 20%
난임 치료비: 공제율 30%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혜택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며 “특히 출산 관련 의료비·지원금 누락 사례가 잦다”고 강조했다.
올해 결혼과 출산이 증가한 만큼, 관련 세제 혜택이 가계 부담 완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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