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성평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 국제결혼 건수는 약 2만1,000건에 달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중개계약과 허위·과장 광고, 상대방 정보 미제공 등 문제가 이어져왔다.

이에 권익위는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또 유튜브·카페·블로그 등 모든 온라인 홍보 채널에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계약 절차에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중개계약 전, 상대방의 결혼이민 사증 발급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맞선 전 ▲입국금지 대상 여부 ▲한국어 능력 등 필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실질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가 진행 중인 ‘국제결혼 중개업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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