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혼중개업체가 사업장의 상세주소와 대표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혼중개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불투명한 영업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일부 업체들은 홈페이지나 광고물에 정확한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가상 사무실이나 임시 공간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계약을 맺은 뒤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업체를 찾기 어렵거나, 연락조차 닿지 않는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경우, 불분명한 위치와 연락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앞으로는 결혼중개업체가 홈페이지·홍보자료·계약서 등에 사업장의 상세주소와 대표번호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공시 의무화가 결혼중개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결혼중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소비자들에게는 업체의 신뢰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전 반드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시된 정보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관리 강화, 불공정 약관 개선,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결혼을 꿈꾸는 이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결혼중개 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