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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 차 여성 A씨가 “남편이 알고 보니 6촌 오빠였다”며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근친혼의 법적 기준과 사회적 인식 간 괴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4살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시댁 제사를 준비하던 중 족보를 보다가 남편과 자신이 6촌 관계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도, 가족처럼 느껴지는 사람과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게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현행 민법 제809조(근친혼 금지)는 ‘직계혈족 및 4촌 이내 방계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8촌까지 혼인이 금지됐지만, 200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8촌 제한이 폐지됐다. 따라서 A씨 부부의 결혼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혼인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인섭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 자체는 유효하다”며 “다만 혼인무효를 확인받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사소송법 제23조는 혼인무효의 소를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 부모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25년 10월 기준, 과거 8촌 간 결혼을 무효로 보던 민법 제815조 제2호가 아직 개정되지 못해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며 “이 조항이 정비되지 않은 만큼, 현재 시점에서 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법원에서 장기간 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혼인이 무효로 결정되면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도 함께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혼인의 자유’와 ‘사회적 수용성’의 간극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한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서적·문화적 금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가족 중심 사회에서 6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심리적 장벽이 된다”며 “법적 허용만으로는 감정적 수용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한 가족상담 전문가는 “이혼 여부를 떠나 정체성의 혼란과 관계 불안을 겪는 사례로, 심리 상담과 가족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법적으로 남남이지만 마음이 복잡할 듯”, “족보 사회의 그늘이 드러났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A씨의 사례는 ‘가능한 결혼’과 ‘받아들여지는 결혼’의 경계를 보여준다. 법은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지만, 사회의 감정은 여전히 유보적이다. 근친혼 금기와 혼인의 자유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 관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질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