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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출산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시는 5일 “오는 20일부터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개선안을 신규·연장 대출 신청자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의 대출 만기가 기존 최장 10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된다. 자녀 양육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에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청년층의 월세 지원 기준 금액도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돼, 주거비 부담이 큰 1인 가구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 폭이 넓어졌다. 월세 상승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던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금리와 전월세 가격이 모두 높아진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부부들이 안정적으로 서울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은행 대출자에게 이자를 대신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원까지 저리(1.5~3%)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5만 가구가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출산·육아·결혼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정책을 강화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