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출생신고 과정에서 사회 통념상 이름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경우, 담당 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뒤 개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법 행정력 소모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름의 의미를 제한하는 장치는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욕설, 비속어, 혐오 표현 등을 이름으로 기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는 ‘X발’, ‘쌍X’, ‘X구’, ‘XX미’ 등 부적절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이자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생활의 기반이 되는 요소인 만큼,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산 #출생 #결혼정보신문 #작명 #아동인권 #전용기 #가족관계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