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30일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가격 조사 결과, 결혼서비스 전체 비용이 평균 208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조사 당시 2160만원보다 3.4% 낮아진 수준이다. 결혼서비스 비용에는 결혼식장 비용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패키지 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14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는 비용이 상승, 6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가운데서는 울산의 상승률이 7.7%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하락 지역 중에서는 경기의 하락률이 -3.2%로 가장 큰 폭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지역 간 예식장 공급 구조, 선호도, 예약 경쟁도의 차이가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변화도 뚜렷했다. 결혼식장 중간가격은 1500만원으로 8월보다 5.1% 하락했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대관료 하락률이 -14.3%로 가장 컸다. 결혼서비스 전체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대 역시 4.7% 감소했다. 스드메 패키지 가격은 전반적으로 1.0% 낮아졌지만, 개별 항목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스튜디오 기본가격은 오히려 5.3% 상승하며 예식사진 촬영 수요 증가와 스튜디오별 패키지 구성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결혼식장 예식 간격은 평균 70분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비용 수준과 간격은 대체로 비례했다. 결혼식장 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예식 간격이 90분으로 가장 길었고, 인천·강원은 80분, 경기·전라는 70분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부산·경상 지역은 모두 60분 간격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 간격은 한 예식이 시작해 끝나고 다음 예식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간격이 길수록 회전율이 낮아져 비용에 영향을 준다.
예식 예약 시점에 따라 비용 차이도 컸다. 예식일 기준 10개월 전 계약 시 평균 비용은 2231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개월 전 계약 시는 162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소비자원은 예식일에 가까워질수록 선택 가능한 예식장과 시간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만 보고 늦게 계약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웨딩 업체가 서비스 항목·요금·위약금 등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패키지 구성 불명확’, ‘추가 비용 논란’ 등이 반복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가격 공개 의무화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도 기간 동안 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년 세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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