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혈족 간 결혼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근친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잦은 근친혼으로 인해 유전자 변이와 선천성 질환 위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자, 법률 차원의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1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 아들, 그리고 8촌 이내 같은 항렬 남녀 간 결혼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기존 가족법이 직계 존속과 친·이복형제, 입양 부모와 자녀 간 결혼만을 제한했던 것과 비교하면, 규제 범위가 대폭 확대된 셈이다.

새 법안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금지된 혈족 간 결혼을 강행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최장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회·문화적 관습으로 여겨지던 근친혼 문제를 공중보건과 국가 미래 차원의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영 첨단기술연구소(CA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사 대상 아동의 절반가량은 이미 변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전체의 약 86%에서는 최소 하나 이상의 유전자 이상이 발견됐다. 이는 국제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특히 일부 지역에서 전체 결혼의 약 4분의 1이 근친혼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가까운 혈연 간 결혼이 반복되면서 유전자 풀이 제한되고, 그 결과 희귀 유전질환뿐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전 질환 증가라는 악순환을 끊고, 장기적으로는 출생아 건강 수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통과 관습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결혼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공중보건 관점에서 재정의하려는 시도가 중앙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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